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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필독

by 무소유행복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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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도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나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기준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지를 신청하려는 분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양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자격요건이 가능한 분들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사전 모의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중복지원은 안되고 선정기준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선정기준

 

주거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월소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만약 소득이 작아도 어느 정도 재산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엔 자격조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채 차감액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등록증 영수증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은 금융재산이나 금융권부채,주택,부동산등의 재산을 통해 정해지며 차량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은 100%가 재산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재,학용품비,고등학교 입금금액이나 수업료 최저 교육비로 가구인원 대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본인부담금외 전액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때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외 재활급여, 해산급여, 장례지원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읍, 면사무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례 급여는 1인당 75만 원 지원해주니 어려운 분들에게 장례비용도 부담스러운 일이니 참고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대도시 : 5,400(주거용 재산 1억)

중소도시 : 3,400(주거용 재산 6,8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주거용 재산 3,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환산율

 

은행 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 월 4,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중요한 재산기준을 살펴보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을 잘 챙겨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가조회로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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