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여러가지 일로 실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다니던 직장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퇴를 요구받는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혹은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회사 임원감축등의 이유로 실직중인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청방법이나 수급액 혹은 수급기간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죠?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꾸준히 다니는분들은 실업급여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실직중인분들은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실직후 1년이 지난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며 1년이내~ 수급기간에 신청하셔야 수급비 지급이 가능하며 1년이상이 지나면 받을수 없으니 온전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수급기간내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늦출수는 있는 여러가지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면 수급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정상적인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후 90일~ 최장 280일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군 입대,외국여행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할수없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두는게 좋습니다
갈수록 실업급여 신청도 편리해지고 있으며 대신 구지고할동을 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될수 있는 노력의 의미로 간편해지는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기간중 취업이 가능한분들은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등의 이유는 반드시 신고 하신후 일수만큼 제외하고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때 근무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정해지며 지급액과 기간을 모의계산해볼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4주에 1번으로 한달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전 소득의 50% 이며 근무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진다는거 참고하시구요~~~
해마다 정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실직한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회사의 요청이나 인원감축 부서가 없어지거나 폐업등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데 4주에 한번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구직활동은 인터넷(워크넷)이나 방문 우편등의 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퇴사후 전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확인신고서를 요청 하신후 관할세무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되시면 바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유가 타당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퇴사요청을 받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자발적인든 비자발적이든 그 이유가 중요하며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하겠죠
지급은 본인통장이나 직접 현금을 받아 갈수 있으니 편한 경로를 이용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달에 같은 업체 중복 지원이 안되며 부정수급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달에 한번 구직활동으로 어려운 가계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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