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정1 반응형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행복하기 위해 선책한 결혼,,,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많고 사고나 질병등의 이유로 혼자되신 경우도 많으신데 어려운 경기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쉬운게 아닙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신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별거등의 상황이 있는분들로 세대원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을 둔 한부모(만24세 이하의 부모) 가정은 중위소득의 60% 한부모 조손가족인 경우 만(24세의 부모) 중위소득의 52% 일때 자격조건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할수있는 자격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가 가능한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족입니다 한부모라고해서 모두 한부모 증명서.. 2020.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