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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시기와 청구

by 무소유행복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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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을 위해 시작한 결혼이지만 매일 행복할수는 없습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텐데,,,안타깝네요,,

 

 

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죠

힘들어 하는것보다 오히려 이혼을 하는게 좋다는 사람도 많아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이혼시 서로에게 불이익이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을수 있는 조건

 

*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의 노령연금 수급자일때

*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5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을때

* 하지만 60세 이전 이혼한 분들이라면 3년이내 미리 신청해 놓을수가 있으며 신청 하더라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무조건 50%가 아니며 국민연금 기간중 혼인기간 동안 계산하여 50%가 발생합니다

 

 

* 그럼 이혼후 재혼했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계속 받을수 있고 이혼한 남편이 사망시에도 현재 본인이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이혼후 국민연금을 분할받고 있는 상황에 본인의 수급권이 생기면 두가지 연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이혼 이후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 국민연금을 모두 가지고 갈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구요~~~

판결과는 무관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시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국민연금도 포함되였는지를 체크하셔야 잘 챙겨갈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사항으로 국민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니며 수급권을 포기했다면 포기 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꼭 남겨 두셔야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함께 살지 않는 기간(별거)나 실종,주소기 불문명의 기간은 분할연금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갈수록 황혼 이혼이 늘어만 가고 고령자다보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피해없이 잘 챙겨 갈수 있어야 하며 이혼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꾸준히 받을수 있다면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으니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이혼전 국민연금 분할 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셔야하고 이혼시 재산 분할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각각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혼할때 서로에게 분할연금을 신청할수 있고 한쪽이 미리 국민연금을 목돈으로 받은적이 있다면 한쪽은 이혼시 불리할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시 서로 합의를 잘 하신후 이혼해야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미 써버렸고,,,한쪽은 국민연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수 있으니 이혼시 정보를 잘 살펴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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